태백시, 서민층 '난방비 부담' 감소 최고판매가격 740원
주석돈기자
2018.12.03 08:24
정부인상률보다 낮은 17.4% 인상 적용
연탄 최고 판매가격을 공장도 가격의 경우 19.6% 인상한 639원, 판매소 가격의 경우 19% 인상한 656.75원으로 인상,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료 포함한 소매가격을 최고 판매가격을 740원으로 인상 적용 하기로 했으며 종전 가정에 판매가격은 630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정부의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른 생산자 보조금 축소에 따라 연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한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연탄 쿠폰 지원을 313,000원에서 406,000원으로 29.7% 확대 지급 할 계획이며, 인상분에 대한 추가 쿠폰은 12월 말쯤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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