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도계 광업소, 노조 가입했다고 직무배제에 폭행 사태까지...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헌법은 노동관계법으로 법제화되어있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사용자가 이를 조심하여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밀하게 행하여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조 가입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대놓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폭행까지 자행하였다. “노동조합 가입은 자유인데, 왜 그러냐?”며 항의하는 조합원을 관리자 A가 수 차례 밀쳐서 넘어져 사무실 집기에 부딪혀 골반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해를 입혔다. 현재 상해를 입은 조합원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다.
이 모든 위법행위가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원청의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비상식적인 부당노동행위와 폭행 사태가 모두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원청 사무실에서 자행되었다는 것이다.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원청회사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언성이 높아지고 폭행 사태까지 벌어지는데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하청회사가 불법을 활개를 치도록 방관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원-하청 간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석탄공사의 잘못과 책임이있다.
원-하청 간의 용역계약 시에는 노동관계법과 관련 지침을 엄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공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간접 고용할 때 지켜야 할 필수 사항이며, 계약 이후에는 이에 대한 지휘 감독의 권한과 책임까지 가진다.
이는 구체적으로 ‘용역회사는 노동관계법을 엄수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노동자와의 계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확약서를 받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며 해당 업체는 부적격업체가 된다.
이미 우진기업은 작금의 사태로 인해 부적격 업체로 보아야 하며 석탄공사는 과감히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또한 석탄공사는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협력업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석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국 공기업 중에 최하위 수준의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처우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는 석탄공사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원-하청 계약 시 심각한 문제는 없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노동조합은 심각한 문제임에도 관행과 무의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무법천지 같은 행태를 파악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대한민국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벌어진 작금의 사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노조가 전국 수백 개의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였던 경험을 비추어 보아도, 대놓고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대낮에 폭행까지 자행한 작금의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든 심각한 수준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석탄공사에서 벌어진 작금의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볼 것이며, 석탄공사의 올바른 대응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현재 해당 업체에 대한 고소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는 산업재해 신청을 할 예정이다.)
노조의 전문은 첨부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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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