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호 前 태백시장 직권남용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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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호 前 태백시장 직권남용 등 고발

주성돈기자
"강원랜드 전 이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포기 관련...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항소 포기각서"를 지시...

 

태백시는 20205281심 판결 선고 후 항소 포기를 결정한 전 강원랜드 이사들이 태백시에 제기한 약 70억 원의 손해배상 사건 소송수행과정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된 류태호 전 태백시장의 범죄혐의를 20235월 인지하여 2023612일에 직권남용 등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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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강원랜드 이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012년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태백관광개발공사 오투리조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긴급운영자금 지원으로 150억 원의 기부안을 의결하였고, 당시 기부안 의결에 찬성하였던 이사들에게 20195월 대법원에서 상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기부금 의결 전에 태백시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교부해 준 확약서와 이사들에게 이사회 의결을 교사내지는 종용하였다는 책임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이다.

 

범죄혐의의 내용은 201981일 손해배상 소송 제기 후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하여 2020421일 영월지방법원이 태백시 90%, 전 강원랜드 이사 10%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으나, 428일 태백시는 이러한 과실책임이 불합리하다는 판단하에 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 정식재판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다음날인 429일 류태호 전 태백시장이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항소포기각서를 시장실에서 실무진에게 지시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고 전 강원랜드 이사들에게 교부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5281심 선고의 재판 결과도 421일 법원의 조정결정과 동일한 판결에 따라 항소해야 함이 타당하나, 1심 재판 선고일 1개월 전인 429일에 이미 류태호 전 태백시장이 항소포기 각서를 임의로 전 강원랜드 이사에게 전달하였다.

 

판결선고 1개월 전에 이미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서 작성 및 교부행위는 당시 공무원들에게 소송진행 중지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고, 이는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판단하에 형사소송법234조 제2항과 태백시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 지침4조 제2항에 따라 고발한 사안이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다면 형법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기에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행정행위로서,일부 언론의 보도와 같이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나 고려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고발장 제출은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집행 과정상에 이루어진 범죄혐의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고자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이고, 행정행위와 무관한 각서 등의 작성과 교부행위에 대한 근절을 통해 행정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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