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나면 보장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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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나면 보장받으세요”

주성돈기자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시, 안전복지 향상과 안정을 위해...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20185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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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태백시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태백시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2518일부터 2023517일까지로 1년마다 갱신된다. 지금까지 지급한 보상건수는 총 17건으로 4,930만원이 지급되었다.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팀(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시민안전보험 검색 또는 태백시청 안전과 안전관리팀(550-3021)로 문의하면 된다.

 

,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 시에는 보상이 제외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2023년도에는 보다 많은 보장항목을 채택하여, 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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