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포럼 ‘특별법’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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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포럼 ‘특별법’ 필요한 이유

작지만 큰 걸음의 시작과 정당한 명예회복...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촉구...

()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는 오는 9일 오후 3시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제2회 석탄산업전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특별법이래서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광부에 대한 예우를 법제화 해야 될 필요성에 관련하여 특별법 개정, 제정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며 제1회 포럼때와 같이 전제훈 작가의 사진전시도 함께 진행이 된다.

 

이번 포럼은 강원랜드에서 진행이 된다는 점이 상징성에 대해 의미가 깊다.

 

좌장은 김태수 ()폐광지역활성화센터 학술연구소장, 발제자는 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장, 토론자로는 김진용 공추위 정책실장, 원응호 태백100년숲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장준영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진흥팀장, 최완식 전 태백시청 산업국장, 최종훈 강원도청 자원개발과장 으로 포럼이 진행된다.

 

황상덕 위원장은 지난 101일 개최된 제1회 포럼으로 작지만 큰 첫 걸음을 내디뎠고 오는 9일 개최하는 제2석탄산업전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특별법 제정포럼은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원이였던 석탄산업을 만들어낸 산업전사들의 명예회복과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촉구하는 것이 목표 라고 주장했다.

 

()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는 202010월 법인 설립 이후 탄광 근로재해자와 순직자 및 유가족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과 탄광산업성지화 지정 에 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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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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