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영세업체 지적재산권 '사냥꾼' 덫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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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영세업체 지적재산권 '사냥꾼' 덫 조심해야....

주성돈기자

한글폰트,이미지 사용 주의

불경기 틈탄 가게 홍보 블로그등 

 

전국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며 침해에 따른 고발로 프로그램을 강매하는 사례가 빈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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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daum 검색 게시된 이미지화면창,기사내용과 무관함. 

 

불경기 여파로 포털 블로그와 까페등이 자영업자들의 주요한 홍보수단이 되고있고 특히 폐광지역은 관광객에 의존하여 영업을 홍보하려면 블로그나 까페는 피해갈수 없는 소통창구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특정업체가 한글폰트를 개발후 제3자를 통해 유포하여 사용하게 한다음 추적하여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며 프로그램을 강매하거나 합의를 보는 악질적인 수법이다.

 

최근 폐광지역내 S.N.S를 통해 무료 다운받기로 해서 사용했던 상당수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태백시 황지동 거주 자영업자 박모(57세)씨는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무료로 사용할수 있을것 같아 블로그를 이용해 운영하는 식당을 홍보했는데 갑자기 변호사 사무소에서 서류가 날아오고 재차 프로그램을 사지 않으면 민.형사소송을 당할것이다"라는 협박에 150만원에 프로그램을 사기로 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이들은 속칭 '지적재산권사냥꾼'으로 특정업체가 프로그램을 생산,유포하고 변호사 사무소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한편 법률전문사무소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유.무형의 지적활동으로 생성되는 결과에 대한 재산권이므로 창작자의 권한을 우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블로그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것이기에  반드시 인터넷상 이미지나 폰트는 사용자의 상업용 사용 허락을 유.무선을 통해 득 하여 사용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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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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