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소부장 경쟁력 강화 지속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이철규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지속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재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대․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의 경우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만 한정되어있고, 이마저도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확대 개정된 동법의 취지에 맞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를 ‘소부장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고 유효기간을 ′29년까지 5년 연장하여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지속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3법’을 대표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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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