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최근 6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 60배 증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최근 6년 사이 부정유통 건수가 전수조사로 바뀌면서 6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59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1건, 대구 19건, 부산·전북 18건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으며, 반대로 세종 0건, 충북·충남 2건, 대전·강원·제주 3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적었다.
이와 관련 부정유통 제재 부과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총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이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철규 의원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한 온누리상품권은 13년만에 250배 이상 성장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면서,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고·제보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다가 지난해 전수조사를 한 수치만 비교해 보더라도 60배 넘게 증가했는데, 부정유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기실태조사 근거 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효율적인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이러한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전수조사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편취하는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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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