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에서는 2021년 7월 15일 제2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길동)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정미경 의원은 태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 추진 안 및 재정지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상수 의원은 태백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 및 지원방법과 안전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천수 태백시의회 의장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하여 의장단 선거와 관련 현행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던 조항을 다선 횟수, 재직기간, 연장자 순으로 우선하도록 개정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사전등록 및 선거당일 정견발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회의 기록표결방법에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태백시의회에서는 이번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본회의 표결방법을 정비하는 등 의회 운영 방식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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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