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에서는 4월 28일(수) 제25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영)를 개최했다.
금일 개최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태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4월 29일부터 5월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정미경 의원은 태백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이번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김상수 의원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시세감면 동의안과 관련하여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감면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심창보 의원은 태백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기금 재원 마련 및 집행 등과 관련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길동 의원은 태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이번 개정안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관호 의원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시세감면 동의안과 관련 개인이나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감면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한영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가덕산 풍력발전 출자동의안과 관련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의 경우 태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분 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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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