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등 재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2020년 12월말 기준 4,400건, 1,862억원의 누적 연체(90일 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을 시행한 2016년 집계 이후 최다치의 누적연체다.
연체 15일 이상 기준의 부실징후기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출이 본격 반영된 ‛20년 3분기 1,021건, 4분기 1,403건으로 ‛19년 동기대비 각 각 191%, 237%나 급증했다.
사실상 대출로 대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융자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이자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대출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자의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설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정책 자금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 유예, 이자 감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빚을 빚으로 갚아야하는 악순환을 막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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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