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의정비 4년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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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의정비 4년간 동결

주성돈기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4년간 동결...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 시민행복과 지역경제를 위해 사업에 반영...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를 동결하였다.

 

제26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JPG

 

16일 개최된 제266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것이다. 본 개정조례에 의하면 의정활동비 1,100,000원과 월정수당 2,191,030원으로 4년간 인상없이 현재와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의정비는 매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태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20221018일 개최된 태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태백시의회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4년간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태백시의회는 올해 의원 해외출장비(36백만원)를 전액 삭감하여 시민행복과 지역경제를 위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태백시의회 고재창 의장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동결하여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시민여러분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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