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법사위 통과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국가가 탄광 작업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최종 확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 마련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고 예우를 높이기 위해 이철규 국회의원이 2022년 1월 3일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사위 법안 통과로 순직 산업전사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위령탑 공간 조성 등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 본격 추진과 탄광 순직자에 대한 자료수집․조사․관리․전시 등 기념사업 진행 및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석탄산업전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4차례 포럼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철규 국회의원 주관으로 지난 11월 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석탄산업 재평가와 가치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에는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폐광지역 관계자 및 진폐재해 관계자, 시민 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법안 통과의 의지를 다지기도 하였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이철규 국회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법적 근거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는 확정적이다”고 밝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석탄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시 위상을 높이고,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을 대한민국 대표 성역화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백시와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황상덕 위원장)는 금번 폐특법일부개정안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최종 확정 일정에 맞춰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 이철규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로 국비 1억을 확보하여 개발기본계획 및 타당성 확정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내년도 국비 15억 원 확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용역을 진행하여 2024년 착공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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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