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불법 의심 신고 계량기의 약 30%는 불합격처분 받아!
국내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불법 의심 계량기에 대해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약 30%는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선진화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계량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국내 계량기 중 불법 의심 신고 계량기 대상 수시검사 건수는 총 214건으로, 이 중 불합격처분을 받은 건수는 62건(2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처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광역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9건, 경남 6건, 서울·충북·충남이 각 5건 순으로 많았다. 계량기 유형으로는 비자동저울(최대용량 10톤 미만 상거래용 판수동, 접시 및 판지시, 전기식지시 저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LPG미터 8건, 요소수미터 6건, 가스미터 5건 순으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상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2년에 한 번씩 통상 짝수 해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검사 불합격률에 비해 수시검사 불합격률(28.9%)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어 가장 최근 실시한 정기검사였던 2018년의 총 검사 건수는 283,189건으로 이 중 불합격 건수는 7,547건(2.6%)에 불과하다. 비록 수시검사가 불법 의심 신고에 의해 실시되고 있지만, 불합격률 자체가 정기검사 불합격률의 10배 이상 넘고 있다는 부분은 계량기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계량 부정행위가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과 그 보호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라면서, “시·도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나타나는 불합격률보다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상황인데도, 수시검사는 대체로 불법 의심 신고에 의존하여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계량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기에 대한 국민 믿음이 무너진다면 ‘일상적 공정과 신뢰’는 사라지게 된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량기 수시검사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직거래로 유통되는 불법 계량기나 고의성이 있는 계량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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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