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국가품질명장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품질명장 선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고, 국가품질명장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등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20명가량의 국가품질명장이 선발되고 있다.
국가품질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명장과 함께 국가가 공인하는 양대 명장으로 꼽히고 있으나 대한민국명장과 달리 일시장려금이나 계속종사장려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등 법적 근거나 지원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품질명장 선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고, 일시장려금 및 활동장려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국가품질명장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품질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철규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품질경영 활동을 주도하고 국가적 품질혁신 활동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국가품질명장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품질명장에 대한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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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