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해외무역관의 폭언·갑질에 현지직원 정신불안 호소...코트라는 제식구 감싸기”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들이 해외 현지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폭언과 갑질을 일삼는 등 성비위와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그쳐 코트라의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임직원의 징계는 총 24명으로 이 중 15명(62.5%)이 해외무역관에 파견된 직원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징계된 해외무역관 직원 15명 중 10명이 성비위와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징계였고, 해마다 1명에 그친 것이 지난해엔 3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트라 사장은 “코트라 해외무역관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언했으나, 여전히 징계수위는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에 그쳐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고질적인 비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문제도 여러 무역관에서 발생했다. 여성 현지직원에게 “못생기고 뚱뚱하다”는 외모비하 뿐 아니라, “클럽은 자주 다니냐”, “여자니까 살랑살랑해져야 한다”는 식의 성차별적 발언은 물론, 19금 성인만화책을 읽어보라고 권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갑질·폭언 문제 또한 여러 무역관에서 심각하게 발생했다. “마치 빅보스인 것처럼 행동하며 본인에게 소리쳤다”는 해외 현지 직원의 피해증언처럼 ‘멍청하다’, ‘전부 해고하겠다’, ‘쓸모없다’ 등의 우월적 태도로 폭언·갑질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A무역관 관장이 현지직원 등을 대상으로 모욕감을 주는 불건전한 언행을 일삼아 7개월간 현지직원 6명을 퇴사하게 만든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코트라는 자체 감사를 했지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올해에도 유사한 일이 타 무역관에 의해 발생했다. B무역관 관장의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피해직원들이 정신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았고, 직원 3명이 퇴사하거나 퇴사 예정 중인 사실이 코트라의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코트라는 징계받은 해외무역관 직원 15명 중 2명만 조기 귀임 조치했을 뿐, 나머지 직원들은 해외무역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무역관이란 특수성을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해외 현지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고발에도 적기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해외 수출길이 막힌 우리 기업들의 첨병역할을 해야 할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들이 해외 현지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코트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귀임 의무화’ 등 더욱 강화된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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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