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에서는 15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영)를 개최했다.
이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태백시장이 제출한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정연태 의원은 “청년센터 센터장 등의 급여 기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인재영입의 어려움이 발생치 않도록 급여기준 조정 등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홍지영 의원은 “청년센터 사업 예산이 다소 부족해 보이며, 우리시 청년들의 타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예산 등 사업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미영 의원은 “청년센터 운영 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수탁자가 위탁받아 운영토록 수탁자 자격기준 등 검토를 바란다 ”라고 요청했다.
이경숙 부의장은 “청년센터와 관련 센터 접근성 등 지금껏 논의되었던 여러 우려사항에 대해 사업 추진 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재욱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노력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오는 19일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하여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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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