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
태백시의회는 25일 제2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지영)를 개최했다.
이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최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연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이 제출한‘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정연태 의원은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미영 의원은 지역내 농산물 가격하락 대비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의 시세 급변동선을 감안하여 최저가격 지급기준을 도매시장 순기별 평균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고재창 의장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태백시장이 제출한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요구대로 지역 참전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당초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조례안 본회의 통과시 2024년 1월부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번 조례안 및 동의안은 오는 26일 제2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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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