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CCUS법’)의 본회의 통과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CCUS 기술은 탄소 감축을 위한 주요 핵심 기술로써 해외 주요국은 이미 CCUS 기술의 법제화를 마무리 짓고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철강, 시멘트 및 석유화학 제품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의 비중이 크고, EU·미국 등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CCUS 기술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이번 CCUS법 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CCUS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높은 잠재 가치를 지닌 CCUS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한편, 발전사업자와 인접한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필요한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신설되면 예외적으로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없이 기존 송전 제약 발전기의 송전 제약 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송전 제약 지역에 전력 다소비 업체의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승계 시점을 기존 ‘승계 통지 시’에서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고 승계 통지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여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직무발명을 승계받아 사업화 및 기술이전 등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직무발명이 더욱 활성화되어 혁신 활동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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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