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 폐특법 개정에 이어 강원남부권에 연이은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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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의원, 폐특법 개정에 이어 강원남부권에 연이은 쾌거!

주성돈기자
제천~삼척(태백영동선) 복선전철도 사업 반영...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으로 포함...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척~동해~강릉 간 동해선 고속화 개량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정부안)’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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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 확정된 삼척~동해~강릉구간은 총연장 480km에 이르는 동해선 구간 중 유일한 고속화 단절구간이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개통된 노후한 노선으로 시속 50~60km/h의 저속운행만 가능해 철도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저해가 돼왔다.

 

총사업비는 약 12,500억원이며, 삼척~동해~강릉 간 43km 구간이 고속화 철도로 건설된다.

 

당초, 동 구간은 강원도의 우선사업 순위에서 후순위로 건의돼 사업이 불투명 했지만, 이철규 의원이 국토부와 기재부 등 소관부처를 막판까지 설득해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정부안)’에는 총사업비 약 600억원이 투입되는 동해신항선(삼척해변정거장~동해항)’ 사업도 신규로 포함돼, 동해항 3단계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삼척~제천 간 태백영동선 복선전철 사업(총사업비 약 35천억원)도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돼 고립됐던 강원남부권 교통망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

 

정부안은 금일(22) 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사실상 항구화된 폐특법 개정에 이어 동해선 삼척~강릉 구간 고속화 개량사업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쾌거가 달성됐다,

 

무엇보다 지역구 주민여러분께 드린 공약을 지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 의원은 삼척~태백~제천 간 고속도로도 조속히 확정지어 강원남부권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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