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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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표 발의

주성돈기자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 금융 지원등 원전 생태계 종합 지원 시책...
 
SMR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등 국가 차원의 원전산업 지원 시책 근거 마련...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차원의 원전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원전지원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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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부담금 지원, 국유재산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계 법안인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원전은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 이후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오며 국가의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하였으며, 현재도 국가 전력의 3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에너지원이다.

 

최근 무탄소 에너지원과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안정적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원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원전 생태계가 고사 직전까지 몰리는 위기를 겪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최근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차원의 원전산업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전지원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법안은 원전산업지원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근거 마련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 지원 등 원전 생태계 종합 지원시책 마련 SMR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융자 등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 제14차 민생토론회, 국무회의 등 정부에서도 원전지원특별법의 제정 계획과 의지를 밝힌 만큼, 이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흔들림 없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K-원전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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