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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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주성돈기자
주민의 합의가 있으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지원사업, [직접 지원]과 [마을 공동 사업] 등으로 구분...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3,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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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 100% 직접 지원받는 주민지원사업만으로 사업 추진을 원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해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합의가 있으면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규 의원은 그동안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는 주민지원사업만으로 추진을 원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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