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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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주성돈기자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요 상용화 법적 근거 마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반드시 사용하는 필수기술로 평가...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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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22, 2023년 제1호 법안으로 탄소 감축을 위한 신기술로 다양한 실증사업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률안(가칭 ‘CCUS산업촉진법’), 연계법안인 CCUS 기업과 지원 시설이 집단으로 입주한 단지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CCUS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Storage) 기술과 이를 포집하여 활용까지 수행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에서는 CCUS 기술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기술로 언급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2070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CCUS 기술 기여도를 총 감축량의 15% 수준을 차지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철강, 시멘트 및 석유화학 제품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의 비중이 크고, EU·미국 등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CCUS 기술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철규 의원은탄소 감축을 위해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CCUS 기술의 법제화를 마무리 짓고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도 없고 기술 역시 실증 단계 수준에 불과하다면서기업 입장에서 CCUS 기술 등 신산업 분야 기술은 초기 비용 부담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이번 제정안을 계기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집적단지 조성, 진흥센터 설립 등 CCUS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높은 잠재 가치를 지닌 CCUS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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