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교정시설 신축사업 추진 본격화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3년 3월 10일자로 태백 교정시설 건립 목적으로 강원도에 입안되었던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청사항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원안 의결” 통과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로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건립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의 추진배경>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은 지난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구치소 내 과밀수용 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무부에서 수도권 서울구치소 등 11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태백시가 정부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유치된 사업이다.
2019년부터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위원회를 창립하고 태백시 교정시설 대시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추진되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사업의 기대효과로 교정시설 신축을 통한 과밀수용 환경 개선 및 인권 향상, 태백지역 경기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폐광지역개발 대체사업 추진에 따른 태백시 발전 및 사회간접시설 조성에 따른 태백시 인구유입 효과 등을 제시하였다.
<사업의 추진경위>
2019년 1월 29일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같은 해 3월 20일에 태백 교정시설 유치가 강원도 시․군 의장단 건의문으로 채택되었다. 4월 26일에는 교정시설 유치 서명부(11,676명) 및 건의문이 법무부에 제출되었으며, 2019년 10월 25일 법무부와 태백시 간 태백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총 4차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이 보류되었으나 2021년 8월 24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022년 9월 6일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같은 해 12월 14일에 태백시에서 강원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였고, 2023년 2월 24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본위원회 원안 의결로 통과되어 3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완료하였다.
태백 교정시설의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산 6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441,082㎡, 건축 연면적 59,560㎡, 수용인원 1,500명으로 총사업비는 현재 1,943억 원으로 예상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법무부 교정본부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8년까지이다.
2023년도 사업비로 45억 원이 확보되었고 상반기 중 설계발주 예정이며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도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태백 교정시설의 조기 건립을 위해 시에서는 법무부와의 긴밀한 업무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등 행정력을 강화하며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 교정시설이 완공되고 운영이 시작될 경우 교정 공무원 500명 및 부양가족 포함 약 1,350명의 인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소비 증대로 인한 상경기 활성화와 현업종사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우리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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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