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했다…교통안전·흐름 함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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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했다…교통안전·흐름 함께 잡아

주성돈기자

황지중앙·상장초교 인근 2곳 운영 시작...

등하교 시간 40km, 심야 시간 50km 탄력 적용...


태백시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와 교통 흐름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교통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hi111. 태백시, 황지중앙초·상장초 앞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정체 완화•민원 해소 기대(3).jpg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도로 운영을 위해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안전을 강화하고, 심야 시간대에는 교통 흐름을 고려한 탄력적인 속도 운영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태백시는 획일적인 속도 제한에서 벗어나 지역 도로 여건과 교통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4년 3월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됐다.

이후 2025년 4월 15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공모사업에 태백시가 선정되면서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태백시는 국·도비를 포함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했다.

적용 대상은 교통량이 많은 국도 35호선과 38호선 인근에 위치한 황지중앙초등학교와 상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다.


해당 구간은 평소 통과 차량이 많아 교통안전과 차량 흐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운영 방식은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어린이 등·하교와 학원 이동 등 보행이 집중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40km로 제한한다.


반면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상향해 운영한다.


태백시는 이 같은 시간제 속도제한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도 구간을 이용하는 장거리 통행 차량의 불편을 줄이는 데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절차도 진행했다. 지난해 말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 시간제 속도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설치와 무인단속 카메라 조정 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현재는 본격적인 정상 운영 단계에 들어갔다.

태백시는 이번 정책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위험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운전자에게도 시간대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정책은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정체와 단속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제기돼 왔다.


태백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안전과 편의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시간제 속도제한은 태백시 도로 여건과 교통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통안전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운전자 편의까지 함께 고려한 교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태백시는 향후 운영 결과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추이와 교통 흐름 변화를 면밀히 살펴, 보다 효과적인 교통안전 정책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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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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