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37.1km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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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37.1km 통제

주성돈기자

12개 구간 출입 제한, 무단 출입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3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흡연·취사·야영·샛길 출입 집중 단속...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와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로 출입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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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제는 건조한 봄철 기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통제 구간은 12개 구간, 총 37.1km에 달한다.

주요 통제 구간은 다음과 같다

  • 금천~문수봉금천갈림길(2.9km)
  • 부쇠봉~깃대배기봉(3.2km)
  • 만항재~화방재(3.3km)

이 외에도 일부 탐방로가 추가로 통제된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단 출입 시 과태료 부과...

통제 구간에 무단 출입하거나 무질서 행위를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봄철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다.

흡연, 취사, 야영, 샛길 출입 등 산불 원인이 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섭 탐방시설과장은 “태백산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탐방로 통제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불 발견 시에는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033-550-0000)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해 소중한 자연 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산국립공원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탐방객 안전 관리와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자연 생태계 보호와 안전한 탐방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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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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