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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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돌입

주성돈기자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산림보호구역 중심 순찰 강화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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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지역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국유림이며, 이번 조치는 약초와 버섯 등 임산물을 노린 전문 채취꾼과 일부 등산객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단속반을 구성해 산불취약지, 산림보호구역, 임산물 채취가 성행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에 나섭니다. 

 

단속반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담당 직원으로 구성되며, 불법 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국민에게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전한 산림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불법 채취 근절, 국민 협조와 산림문화 정착 필요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임산물 불법 채취가 단순한 개인의 생계형 수준을 넘어 상업적 규모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이는 산림 생태계 파괴와 임업 생산자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집중단속은 단순한 단속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산림보호의 필요성을 체감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등산객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건전한 산림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산림 전문가들은 가을철 집중되는 불법 임산물 채취가 장기적으로 산림 생태계 균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정 약초나 버섯이 과도하게 채취될 경우 그 지역의 토양 환경과 생물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산림 회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결국 산림 생태계 붕괴는 지역사회와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단속은 지역 주민과 등산객에게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불법 채취 단속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건전한 산림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입니다.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불법 행위가 줄고, 국민 모두가 산림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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