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 방지 활동 강화
태백산국립공원이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선규)는 2월 20일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와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은 금천 탐방로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과 야생생물관리협회, 태백산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수거된 불법엽구는 총 4점(올무)으로, 지역 주민 및 탐방객을 대상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최근 2년간 태백산국립공원의 불법엽구 단속이 지속되면서, 2023년에는 4건, 2024년에는 7건의 불법엽구가 수거됐다.
이는 밀렵이 여전히 산림 지역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측은 더욱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기 위해 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덫·올무·함정 등 포획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정찬헌 자원보전과장은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엽구 수거 및 수색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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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