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 겨울철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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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 겨울철 특별단속 실시

주성돈기자
태백산국립공원 눈 축제 기간 취사, 출입금지 등 특별단속팀 운영...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

 

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본부장 조점현)는 태백산국립공원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눈 축제) 기간에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단 북부권역 특별단속팀을 운영하여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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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태백산국립공원 특별단속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야영행위, 비법정탐방로 출입, 흡연 및 음주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북부권역 특별단속팀은 서울·경기·강원에 위치한 5개 국립공원(설악산·오대산·치악산·북한산·태백산)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단속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단속과 드론 운용을 병행하여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 선제적인 단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대진 광역사업부장은 북부권역 특별단속팀은 이번 태백산국립공원 겨울철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고 공원자원 보전에 기여하여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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