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가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주성돈기자
10.18 10:28
임산물채취, 금지 제한지역 출입, 인화물질 소지, 취사 등 집중 단속...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선규)는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은 임산물채취, 금지·제한지역 출입, 인화물질 소지·취사, 고지대 음주 등을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원 내 행사(백천명품마을 단풍 축제)기간 등 주간시간 및 야간 취약시간대에도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적발 시 유형 및 횟수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백산국립공원 선윤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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