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주성돈기자
2023.07.13 13:07
지정된 장소 밖 야영 [차박 포함] 계곡 출입, 야간산행 등...
각종 무질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팀 운영...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강재구)는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27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원자원 보호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기간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차박 포함)·취사·주차, 계곡출입, 반려동물 동반입장, 야간산행 등이며 적발 시 유형 및 횟수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 동안 각종 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주간 상시순찰은 물론 조·야간시간대에도 특별단속팀이 운영되며, 사전예방 활동 등 현장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상희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성수기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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