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관련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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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관련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주성돈기자
축산물 관련 기존 영업자를 대상, 위생교육을 실시...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태백시(시장 이상호)28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축산물 관련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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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의 주최는 축산기업중앙회 강원도지회이며 13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관내 영엽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삼척, 정선, 영월 등)의 영업자도 수강이 가능하다.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으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하므로 축산기업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간편히 이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축산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하는 축산물 위생교육을 태백시에서 진행함으로써 관내 영업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대면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축산물 위생에 대한 책임과 관심으로 위생교육을 철저히 이수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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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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