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44일, 석탄공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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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 44일, 석탄공사 규탄한다.

주성돈기자
법원은 직접고용 판결, 석탄공사는 부당해고와 6개월 파리목숨...
 
대한석탄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그동안 협력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해 왔는데, 이 모든 것이 불법이라며 파견법 위반을 판결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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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석탄공사가 직접 근로계약하고 있다

 

법원 판결대로 하면 석탄공사가 그동안 불법으로 고용한 것을 인정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를 그대로 일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신규로 직접고용하는 대상을 폐광대책비 기수혜자로 한정했으므로, 협력업체 일하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석탄공사 직고용으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간부 두 명이 배제되는 이해하지 못 할 일이 발생했다. 석탄공사는 그들이 채용 절차에서 떨어졌고, 아직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은 근로자라서 문제가 없다면서 수년 동안 함께 일하던 노동자를 외면하고 버렸다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법의 빈틈을 노려 부당해고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판결이 내려지면 석탄공사가 즉시 고용해야 하고, 그동안의 임금 모두를 지급해야 한다. 이미 결과가 나온 석탄공사 판례가 증명하고 있다. 그때 가면 석탄공사가 반성하고 사과할지 모르겠다.

 

또한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도계광업소 200여 명은 6개월짜리 기간제로 계약해서 매 순간 잘릴지도 모르는 파리목숨처럼 살게 했다.

 

 

대한석탄공사의 민주노조 활동 방해와 탄압은 엄연한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다.

 

민주노총 현장 대표와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만을 채용 과정에서 탈락시킨 것은 민주노조 탄압과 불법의 시작에 불과했다

 

석탄공사가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순간부터, 채용 과정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회유가 시작되었으며, “직고용되고서도 민주노총 활동을 하면 6개월이 지나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석탄공사 관리자의 협박에 못 이겨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도 하였다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을 따로 불러 회유 협박하는 것에도 모자라 근무표를 변경하는 인사상의 불이익도 자행했다. 이는 노동조합법 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를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엄중한 불법행위이다.

 

 

대한석탄공사를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고소하며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

 

공공연대노조는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81조 부당노동행위가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도계광업소 소장을 고소하였다

 

그리고 오늘 그 증거자료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철저한 조사로 석탄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로 고통받는 민주노조와 그 조합원을 구제하기를 바란다.

 

공공연대노조는 해고된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오고, 불법이 판치는 석탄공사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석탄공사는 파견법 위반을 인정하고 법원판결의 취지를 엄수해야 한다. 협력업체 노동자를 모두 기간이 없는 무기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하나. 석탄공사는 해고된 노동자를 구제하라.

 

하나. 석탄공사는 민주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3320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천막농성 44일째, 석탄공사 규탄 기자회견 참석 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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