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불법도박 근절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가명신고 제도 도입
강원랜드(대표 이삼걸)가 불법도박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명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내 공모에 올라온 직원 아이디어를 채택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강원랜드는 현재 운영중인 ‘신고포상금제도’가 신고자 실명과 주민번호 수집으로 제보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함이 있922고 허위정보 신고로 수사에 혼란을 주는 상황이 다수 발생해 이를 보완한‘가명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가명신고제’는 접수 시점부터 신고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처리해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불법도박 증거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등 수사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5천만원이다.
여기에, 올해 내부 직원공모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강원랜드 KLACC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강원랜드 홈페이지, 관내 대형 전광판에 불법도박 신고 이미지를 상시 노출해 홍보하고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난해 불법도박장 신고 1건에 대해 1천 3백만원의 포상금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지난 2년간 총 21건의 불법게임장 신고를 접수해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불법도박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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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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