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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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주성돈기자
오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
 
내국법인에게 이자,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특별징수해서 납부하는 자를 지칭...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줄 것을 안내했다.

 

99111. 시청 민원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1).jpg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에게 이자ㆍ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업무와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본관11민원실)에 방문해 CD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제출 안내문을 지역 내 특별징수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이인숙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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