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주성돈기자
2022.05.13 09:47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전화납부 독려, 체납정리 활동 전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의 유예를 적극 검토...
태백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전화납부 독려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재산은 신속히 체납처분을 하고,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지속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의 유예를 적극 검토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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