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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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주성돈기자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식당, 카페, 학원 등 16개 업소...
 
방역 관련 물품 구배비용을 업체당 10만원까지 지원...

태백시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태백시청사 전경사진(1).JPG

 

지원대상은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식당, 카페, 학원 등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이다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코로나 19)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상호, 사업자번호, 구매액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지난해 123일 이후 방역물품 구입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지원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원 대상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하며, 오는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장당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한 번에 여러 항목의 비용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박진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방역물품비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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