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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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납부 안내

주성돈기자
관내 면허 허가ㆍ인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
 
지난해 대비 99건 2백만원이 증가...
 

태백시(시장 류태호)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7,320, 150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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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대비 992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무선국 증설 및 전기사업 등 3종과 4종 면허세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세액계산 및 검증을 거쳐 부과 처리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부과대상은 매년 1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텍스·인터넷 지로·가상 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태백시 세무과 세정팀(033-550-2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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