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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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점검 실시

주성돈기자
반려동물관련 생산업, 판매업, 전시업...
 
618개소 영업장별 시설ㆍ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확인...

 

강원도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관련 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에 등록·허가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18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1116일 부터 1224일 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장묘업

55

134

2

46

147

212

20

2

* 일부 영업장 중복 포함

 

강원도청 청사 전경-평화와 번영 강원시대.jpg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영업장별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동물생산업소*, 다종 업소(생산업·판매업 등), 전년도 위반사항(개체관리카드 미작성, 영업 등록 후 미영업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동물보호법 개정·시행(‘18.3.22) 이전에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자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20.3.21.까지) 동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설비는 2단까지 쌓을 수 있음, 바닥면적 30%이상 평판 설치)

 

특히 에서는 ‘18년부터 영업장이 다수 소재하고, 관련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에 대해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미점검 지역인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동해·태백·삼척·철원·화천·양양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작년 점검시 위반업소(생산업 4, 판매업 1) 및 현장지도(80개소)에 대한 재점검도 포함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시설·인력기준 위반, 미영업, 동물학대 등)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영업자는 법적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고,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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