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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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앞장선다!

주성돈기자
3월분 활동비 전액 선지급, 추후 활동 추진...
 
4개월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20% 가량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중단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활동비를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 3월 말, 활동을 하지 못하신 3월 한달 동안의 활동비를 선지급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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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태백시는 지난 4월 초,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자들 중 활동비 선지급에 동의하신 분들은 활동비를 미리 받은 후 추가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3월분 활동비 전액(30시간 기준, 27만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해당 활동시간인 30시간 추가 활동 추진

 

태백시에서는 1,884명의 공익활동 참여자들이 선지급에 동의하여, 4월 초에 3월분의 활동비를 선지급을 받고 5~7월까지 추가 활동을 통해 해당 활동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4월 초에 활동비를 선지급 받은 공익활동 참여자 박00님은 코로나193월에 활동을 할 수 없어 활동비를 못 받는 생각에 막막했는데, 미리 받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생계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또 다른 공익활동 참여자 이00님은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도 못가고 있었는데, 활동비를 미리 받은 덕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태백시는 7월 활동분에 대한 8월 초 활동비 지급부터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할 예정이라도 밝혔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1000,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9000,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총 보수 329000)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사전에 수령 동의한 참여자에게 태백시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태백시는 지역화폐 태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태백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태백시니어클럽 이준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지역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지급과 상품권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생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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