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관련 계도 나서

hizone-gesipan-sang.jpg

태백시,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관련 계도 나서

주성돈기자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계도...
 
관내 담배소매점 178개소 대상, 지도 단속...
 

태백시가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이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에 나선다.

 

batch_[크기변환]청사-1-2.jpg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와 국민건강증진법 제312(벌칙), 담배사업법 제25(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에 따른 것이다.

 

담배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의 포스터·스티커 등 담배광고는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 해서는 안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담배광고를 한 제조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불법 담배광고에 대한 시··구청장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소매인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시는 관내 담배소매점 178개소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홍보계도하고, 향후 지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위반 단속에 앞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도하고, 효과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령 정보 및 홍보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 베스트 조회
+ 보석 사우나
+ 알프스 모텔
+ 해 조 림
+ 대원화로구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