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회적 거리 두기’강화 위해 학원‧교습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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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적 거리 두기’강화 위해 학원‧교습소 점검

주성돈기자
관내 63개소(학원 55, 교습소 8) 안내문 배부...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태백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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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율적 참여 제고를 위해 관내 63개소(학원 55개소, 교습소 8개소)에 안내문을 배부한다.

 

안내문에는 오는 45()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운영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담겨있다.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이상 유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에 대한 자체 세부 추진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집단감염 위험시설 및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에서는 이미 지난 19() 부터 직장 내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시청 구내식당에 아크릴 판막이를 설치해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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