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코로나19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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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코로나19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

주성돈기자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시고,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연장...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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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소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시는 해당 주민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향후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동일하게 징수유예 가능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와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시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도 가능하다.

 

이와는 별개로 태백시는 지방세 체납자 1,000여명에 대해 이달 중 추진하려고 했던 체납처분(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체납자 실태조사, 채권 압류)을 잠정중단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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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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