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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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

주성돈기자
월 50만원, 최대 6개월, 300만원 지급...
 
도내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 대상...
 

강원도는 강원도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참여자를 11.4. ~ 11. 17.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0718 강원도청 청사 전경640.jpg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은 금년 2,000명 지원을 목표로 지난 9.2. ~ 9.27.까지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2,474명이 신청하여 10월말까지 1,371명을 선정되었고, 추가로 7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34, 최종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중위가구소득(본인 포함) 150%이하의 미취업 상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 36시간이상 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실업급여 지원자,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 창업성공패키지,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면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강원도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https://gwjob.kr)서 구직활동계획서 고용보험자격확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본인 포함)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대상자는 취업활동 계획의 적정성, 거주지, 가구당 중위소득 등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하며, 구직활동지원비는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선정한 달부터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비는 대상자 선정 후 포인트가 배정되면 청년구직활동 복지포인트 몰(https://gwyouth.ezwel.com) 회원가입을 한 후 농협중앙회에서 강원청년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비는 학원수강료,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구직활동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포인트 몰에서 사용할 경우 포인트가 자동 차감되나, 그 밖의 매장 등에서 사용할 경우 강원청년체크카드로 먼저 결재를 하고 난 후 사용내역에 대한 복지포인트 몰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포인트 차감 후 사용자 계좌로 환급을 해주게 된다.

 

강원도(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윤창호)에 따르면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이 시행초기다 보니, 지원절차 및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 참여자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향후, 취업 상담, 컨설팅, 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서비스를 병행하여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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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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