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청탁금지법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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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청탁금지법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주성돈기자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의 기본소양 및 행동강령에 대해...
 

태백시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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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27() 오후 3시 시청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무원의 기본소양 및 행동강령에 대해 전달한다.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을 알기 쉽게 풀이한다.

 

2시간여의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핵심 개념과 목적, 시행 후 성과부터 부정 청탁의 의미, ‘직접3자를 통해의 차이까지 배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바람직한 자세와 공직 윤리 확립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밑바탕이 되는 만큼, 다양한 윤리 교육과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복무감찰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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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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