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오늘부터 신청접수
주성돈기자
2020.04.01 13:18
도내 연매출 1억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대상...
5월 이내로 1인당 40만원(1회) 지급할 예정..
태백시는 오늘(1일)부터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내 연매출 1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다.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와 동일 세대원인 소상공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는 제외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불건전 업종도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장소는 사업장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이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5월 이내로 1인당 40만원(1회)을 지급 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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