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오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주성돈기자
2020.08.05 13:19
현장 민원상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
태백시는 오는 20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원회의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되도록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서민금융상품(창업‧운영‧생계)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각종 고충 상담 또는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7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예약접수 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각급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 사항이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충을 해결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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