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실시
주성돈기자
2020.06.22 10:49
태백시 전역을 순회 지도ㆍ단속...
교통질서 확립과 인도 보행권 확보를 위해...
태백시가 불법 주‧정차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고정식 무인단속 및 이동식 차량단속을 병행하며, 고정식카메라 설치지역을 포함해 태백시 전역을 순회 지도‧단속한다.
단속반 2개 조가 평일과 주말 교차 단속을 실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계도 조치하고, 10분 초과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인도 보행의 불편 해소와 시설물 보호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교통질서 확립과 인도 보행권 확보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및 동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의하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소화전, 소방용 기계‧기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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