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관외 전입세대에 ‘2020년 정기분 주민세’ 지원
주성돈기자
2020.08.10 09:12
관외 전입한 969세대, 금년도 주민세 지원...
전입 6개월 이상 거주의 경우, 주민세와 지방교육세 지원...
태백시는 관외 전입한 969세대에 대하여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 10,659천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관외 1년 이상 거주 세대가 태백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2년간 매년 주민세 1만 원과 지방교육세 1천 원 등 총 1만 1천 원을 대신 납부해 오고 있다.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 지원(대납)을 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사전 기초조사 및 주민등록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를 추출했다.
오는 14일까지는 지원 대상 가구에 ‘시에서 주민세를 대신 납부하였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 680세대 7,480천 원을 시작으로, 2018년 1,157세대 12,727천 원, 2019년 936세대 10,296천 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관외 전입세대의 정주심 고취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정기분 주민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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