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 가능
주성돈기자
2020.06.10 10:17
차량 소유자는 오는 15일 부터 이달 말까지...
6월 1일 기준 1기분 자동차세 1,358백만원 부과...
태백시가 2020. 6. 1.기준 1기분 자동차세로 13,864건 1,358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3건, 5백만원 감소한 수치이며, 국등비과세(국‧경찰‧소방‧우편 등)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매매 상사 등에 대해서는 1,632건 176백만 원 감면했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금년 6월부터는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뒤, 인터넷/모바일뱅킹/CD, ATM을 이용하여『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을『지방세입』으로 선택▸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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