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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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 가능

주성돈기자
차량 소유자는 오는 15일 부터 이달 말까지...
 
6월 1일 기준 1기분 자동차세 1,358백만원 부과...
 

태백시가 2020. 6. 1.기준 1기분 자동차세로 13,8641,358백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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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3, 5백만원 감소한 수치이며, 국등비과세(경찰소방우편 등)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매매 상사 등에 대해서는 1,632176백만 원 감면했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금년 6월부터는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뒤, 인터넷/모바일뱅킹/CD, ATM을 이용하여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을지방세입으로 선택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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